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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 식품 비타민제.(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 식품을 비타민제로 위조·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도매업자와 약사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약국에 유통시킨 판매업자 이모씨를 구속하고 약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만 5,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판매에 사용된 비타민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나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지만 이들 약사들은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하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해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연말연시 시즌에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