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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변호사(전 춘천지검장)./아시아뉴스통신DB |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통합 청주시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려는 원외인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지면서 한 구역이 됐지만 선거구는 아직 예전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 지형과 상관없이 의정보고회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원외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오는 15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청주권역에서 반쪽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권태호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새누리당.전 춘천지검장)는예비후보 등록 개시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청원구)이 의원직 사퇴와 불출마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 신인이나 원외 후보자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전에 없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청원군에서 당선된 변 의원은 최근 의정활동 보고를 하면서 기존 선거구뿐 아니라 정우택 의원 지역구인 율량.사천, 오근장, 내덕1.2, 우암동에도 다량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면서 “명함 규격 4쪽 분량의 이 의정보고서에는 구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비롯한 상당선거구 현안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청원군 선거구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 의원은 원칙적으로 구 청주시 지역에서는 의정활동 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그럼에도 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예외 규정이 청원군 선거구에도 해당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원외 인사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현 청원구 읍.면.동 가운데 옛 청주시 상당구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원구선관위가 아닌 상당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 발송도 당분간 어렵다.
선거법 상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청원군선거구나 상당구선거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밖에 없어 반 쪽짜리 선거운동에 그칠 공산이 크다.
권 변호사는 “행정구역 상 청원구에는 현 청원군선거구 일부 읍.면과 상당구선거구 일부 동 지역이 혼재된 관계로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정상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면서 “반면 현역의원은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청주시 전역에서 제한 없이 의정활동을 벌이는 등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청주.청원 통합의 반사이익까지 챙기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국회의원 사퇴는 물론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