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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대행사 환경미화원 급여’로 ‘갑’질 행세①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2-09 10:18


순천시의회 신민호 행정차지위원장이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대행사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최근 순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사들의 불법 행위가 들어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순천시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시아뉴스통신이 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집중 조명과 합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대행사들이 인건비까지 낙찰률을 적용하는 등 사람을 프로테이지(%) 분할하고 있어, 시의회와 환경미화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전남 순천시가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사(이하 대행사)의 환경미화원의 급여까지 낙찰률을 적용해 87.745%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대행사들이 환경미화원들을 직업소개소처럼 채용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청소 대행사 4개사(부일환경, 순천환경, 동아환경 백진환경. 이하 대행사) 모두가 낙찰률(대행사의 감가상감비 등 원가산정 용역결과 금액의 87.745%)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8일 시의회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위원장은 “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깨끗한 순천만들기에 앞장 쓰고 있는 순천시민이”라며 “이러한 근로자에게 낙찰금액에서 급여를 소급 적용해 87.745%를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인건비는 100%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해당 주무과 (자원순환과)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태훈 자원순환과장은 “개인적으로 100% 공감하지만, 행정이 나서서 대행사에 인건비를 100%지급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대행사들은 원가산정 기준으로 10%의 이윤을 더 받아가고 있어, 인건비를 100%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대행사가 환경미화원의 급여까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새벽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일감을 찾고 있는 직업(인력)소개소처럼 수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행사들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대행사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인건비를 100%를 지급하지 않은 대행사가 각종 비리로 혈세를 갈취했다”며 “우리도 인간이다. 사람을 낙찰률로 적용해 프로테이지로 나누는 등 인간 이하로 취급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순천시 청소대행사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가 대행사의 부도덕함을 알리기 위해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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