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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권 방해하지 말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2-09 18:29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8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소환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권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촉구는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3일 “도정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 주민소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소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민소환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과 군수가 주장할 소리가 아니다”며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경남의 유권자 14%인 36만7000여명의 서명은 도지사의 비민주적 전횡을 바로 잡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의지와 열망의 표출이다”며 “이것을 알고도 주민소환 시도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주민의 합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기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민소환운동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경남도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의 입장은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며, 주민소환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한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에 명시한 의무는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주민소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끝으로 “경남의 시장과 군수는 더 이상 줄서기와 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방해를 중단하고, 주민소환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주민소환 방해를 한다면 그들 역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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