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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5-12-11 14:55


 전주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부지의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는 포함되지 않음)


 해당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281-261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매수결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2년이내 보상이지만, 전주시는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동 제도를 운영해온 전주시에서는 금년까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206억원을 투입,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만675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다음해에도 예산을 확보해 매수청구에 적극 나설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281-2839)에서 연중접수하고 있으며, 우편.팩스 (063-281-2615)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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