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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작년 보다 24억원(45%) 증가한 77억원의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사진출처=영주시청)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기분 자동차세 77억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18억원 포함된 것으로 연납 및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4만 7172건이며 지난해보다 1만 3974건, 약 24억원(45%)이 증가했다.
이는 신도심의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증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 조회 납부 시스템(044-300-7114)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