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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경북 청도군 생활보장위원회가 2016년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청) |
경북 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해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승율 군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6년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보장연장처리, 불법명의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처리 및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각 안건을 의결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행복한 복지청도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