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22일간)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 2차 정례회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다음해 본예산 및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윤리특위를 열어 구의원 징계건이 다뤄졌다.
이번 정례회는 총 2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중 문종관의원이 발의 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다음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33억원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87억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3일 제2차 본회에서는 신동섭 의원의 청소대행업체 및 송도 매립지 10․11공구관련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총 96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중 재구성된 윤리특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임 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남동구의회 한민수 의장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다음해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구의회는 모든 의정활동 가치 기준을 구민의 행복에 두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연간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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