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3:05
세종시에 3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세종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용을 세종시청 홈페이지(sejong.go.kr)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체납자는 법인 8명 4억4000만원, 개인 7명 4억3000만원 등 15명으로 총체납액은 8억7000만원이다.
세종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와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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