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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4:51


 경북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195건 14억7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화물차.승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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