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몰카 찍어 유포한 사람 갈취한 일당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4:58
성매매 업소에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한 사람을 감금해 돈을 갈취한 성매매 업주 김모(29)씨 등 5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 등은 지난 8월 11일 오후 5시쯤 자신들의 업소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정모(32)씨와 이모(37)씨를 부산진구의 한 성매매 업소로 불러 감금한 채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씨와 이씨는 각기 다른 업소에서 성행위 장면을 몰카로 찍어 서로 공유했고, 이후 다툼이 생기자 정씨가 이씨가 나온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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