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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원전감시기구 설치 조례' 전격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2-22 10:08

유성구의회 의장직권 상정...여당 전원불참 '불씨' 남겨

  21일 제210회 유성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조례안이 의장직권으로 전격 통과됐다. 사진은 제209회 유성구의회 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유성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구민들의 큰 반발을 샀던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조례'수정안이 유성구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구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여·야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노승연)는 21일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발의로 상정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도해 유성구민 1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지난달 주민발의로 구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14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에 하경옥 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신성·전민)은 감시위원회 산하 감시센터운영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위원회 위원선임을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노승연 의장(새정치민주연합,노은1·2)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으로 수정안을 상정,여당 의원 6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노 의장은 "비록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주민 9000여명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해 참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조례제정운동본부 운영위원장도 "일단 조례안이 통과돼 기쁘다. 조례안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조례안 시행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희환 의원(새누리,구즉·관평)은 "사전 상의없이 본회의 시작 1시간전에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직권상정 전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더욱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반대토론, 질의 등 과정에서 반목과 불화가 발생할 것 같아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구청으로 이첩돼 추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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