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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실형선고…관계자 "손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2-24 11:12

신계륜 2년, 신학용 2년6개월 선고
의원실 관계자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22일 열린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1심판결이 내려졌다.


 신계륜 새정연 의원은 징역 2년, 신학용 의원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두차례에 걸쳐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을 참관한 한 관계자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최근 '응답하라 1988'이 유행하는 것처럼 재판도 복고가 된 것인지 마치 유신시대의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당 관계자는 "내년 1~2월 경 고등재판에서 확실히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다"며 "정치재판, 리모컨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베 판사를 리모컨으로 조종한 정치재판은 신계륜 의원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에서 비리혐의가 확정판결되면 당원에서 제명시킬 방침을 정해 앞으로 있을 판결으로 인한 두 의원의 거취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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