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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5-12-31 20:00

어반아트리움과 도시상징광장, 2-1과 2-2생활권 시범 지정
 행복도시건설청은 2생활권의 공동주택 단지와 중심상업지역을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미술작품을 설치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자료제공=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세종 신도시 내 중심가로를 예술적으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행복도시 2생활권의 공동주택 단지와 중심상업지역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미술작품을 설치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설치기준에는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제6조의2 제1항, 제2항)하고 어반아트리움과 도시상징광장, 2-1(다정동)과 2-2(새롬동)생활권을 시범 지정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중앙이나 광장 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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