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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전철세 기자 |
논산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는 논산화지시장(하나은행사거리~논산대교남단), 연무안심시장(신협사거리~주희미용실), 강경시장(대흥사거리~비트골삼거리) 등 관내 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다.
논산서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일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만큼 주ㆍ 정차 질서를 잘 지켜 즐거운 마음으로 장을 보고 보람된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