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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6:49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특별교육 실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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