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인경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8:17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전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확대 실시한다.
복지대상자의 상담ㆍ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주민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해, 위기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중한 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29만3576원), 재산기준 1억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긴급지원심의회 결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동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이상 50만원 이내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나, 긴급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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