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 ‘도로명판 주민신고 포상금제’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도로명주소시설인 도로명판이 훼손(망실, 휘어짐, 불량, 오염, 표기오류)됐거나 사고 등 낙하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또는 도로명주소 관련 불편사항이나 조기 정착 등에 필요한 제보를 받아 이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도로명판과 관련된 위험·불편사항을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해 1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에 의한 도로명판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