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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6-02-13 16:12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대상…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원 벌금

화목농가 단속 모습.(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화목농가, 조경수 및 목재유통.가공업체 등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단계(기동단속, 특별단속, 고정단속)로 나눠 실시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또는 QR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집중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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