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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11일부터 17일 사이 친부와 계모에게 약 7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감금 및 폭행당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해 백골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주거지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총경 구장회)는 12일 부천 사망 여중생 친부와 계모를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망 여중생 친부와 계모들의 진술 및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계모의 동생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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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11일부터 17일 사이 친부와 계모에게 약 7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감금 및 폭행당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해 백골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주거지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사망 여중생 친부와 계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쯤부터 지난해 3월10일 사이 체벌과 더불어 식사량까지 줄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오던 중 지난해 3월11일부터 17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폭행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중생 자녀를 재차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약 7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17일 사이 계모의 동생 주거지에서 도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실신할 정도로 3차례 폭행 후 본인들 주거지로 데려와 그동안 폭행으로 인한 극도의 고통을 호소함에도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 사이 약 7시간 동안 재차 감금·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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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모습 사진./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친부와 계모는 여중생 자녀가 사망하자 주거지 작은방 내에 그대로 방치해 사체를 유기하고 계모의 동생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쯤부터 지난해 3월11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벽이 의심 된다’ 등의 이유로 계모와 함께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했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쯤 약 한달 가량을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밥의 양을 줄이고 김치 반찬만 주는 등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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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사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17일 사이 이모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 폭행해 허벅지 등에 심한 멍자국이 발현되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3월17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와 다시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했다.
그 이후 경찰관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사체를 약 11개월 동안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모의 동생은 교회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여중생을 한 차례 폭행한 사실 외에도 언니인 계모와 공모해 체벌하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등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11일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3시간 동안 여중생 자녀를 폭행해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 자국이 나타나고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3월14일과 17에일 두 차례 더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한 지난해 3월17일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3일간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는 등 심신상태가 정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감금한 채로 약 7시간 동안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부위를 한번에 50∼70대에 걸쳐 집중해서 반복된 폭행으로 사망한 점 등을 들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여중생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 이전의 폭행으로 신체 곳곳이 피멍이 들고 부어 있음을 보면서도 피의자들조차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 등도 밝혀졌다.
이 같은 폭행으로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하고도 건강 상태 확인이나 구호조치 등 생명에 중대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점도 드러났다.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가출신고를 하는 한편 11개월간 사체를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두 사람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작 등 신체상태, 폭행의 방법과 지속 시간, 그리고 피해자 방치 등 일련의 행위가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은 물론 상호간의 간섭이나 제지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들이 계속된 것과 두 사람이 재혼 이후 잦은 체벌과 학대로 인한 가출 등 양육과정에서 드러난 비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여중생 자녀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물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공동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