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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속초시 H영농조합 대표 A씨(51)는 지난 2011년 검찰의 5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3번의 판사기피 신청 등 4여년을 끌어온 끝에 지난 3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0일쯤 H영농조합 대표로 재직중에 영농조합법인 감사인 B씨와 공모해 B씨 명의로 보관중이던 향토장학기금 3000만원 정기예탁금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고 17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장학기금은 마을회의 소유가 아니라 A씨가 대표로 재직중인 H영농조합법인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A씨의 최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소송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에 주목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2003년 12월쯤 속초시 학사평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로 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중 3000만원을 마을주민들 위해 조성한 장학기금이 H영농조합법인의 소유란 사실에 대해서도 장학기금 양도를 위해서는 마을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점 등을 살펴 봤을때 장학기금은 당초부터 마을회의 소유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속초시 학사평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선정돼 강원도로 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에서 3000만을 마을주민들을 위해 향토장학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기금을 당시 학사평 마을 통장이였던 A씨가 횡령했다는 마을주민들의 고소에 의해 재판까지 이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