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산청군, 체납세 징수 총력∙∙∙체납 직장인 급여압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03-17 12:12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직장 급여를 압류?징수하는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청군 체납액이 날로 증가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공평 과세를 위해 내려진 강력한 징수방편이다.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9명(체납액 165건 57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까지 직장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사전 납부기회를 주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통한 추심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청군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순남 산청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은 "고질체납자는 강력제제와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이라는 역점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