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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 “대학 정상화 아직 멀었다” 주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3-17 15:15

교육부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시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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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대학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14일 충북 청주대학교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학 교수회가 “법적으로 노사관계가 정상화 됐을지 모르지만 청주대의 정상화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교수회는 17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4일 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총장은 대학 정상화를 이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상을 한껏 과시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한 뒤?이 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김 총장이 진정으로 학교가 정상화 되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길 바란다면 교수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며 “황신모 전 총장이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회의 공식기구화를 약속한 결정을 김 총장이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김윤배 전 총장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하루속히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속개해 표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전체교수회의를 즉각 열고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청주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패하지 않도록 확실히 준비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김윤배 전 총장의 전횡과 간섭을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교수회는 또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생과 교원 및 직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반면 비리 재단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권한을 부여해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리 사학들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 법을 악용, 비판적인 교원이나 직원들에 대해 법적 소송을 남발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며 “비리재단의 나쁜 짓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교육부의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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