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안전서는 지난 15일 10시30분쯤 강원 고성군 B리조트에서 스킨스쿠버활동 중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A씨(3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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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성군 B리조트 동방 500미터(수심20m)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 입수해 해삼, 가리비, 멍게 등을 불법 포획해 B리조트로 들어오던 중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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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성군 B리조트 동방 500미터(수심20m)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 입수해 해삼, 가리비, 멍게 등을 불법 포획해 B리조트로 들어오던 중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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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활동자의 어패류 포획행위는 어족자원을 고갈할 뿐만 아니라 안전 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획물 불법포획 금지 등 눈으로 즐기는 성숙한 레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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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