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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개정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적극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확대 품목 현황.(자료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4명의 단속반을 편성,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최근 개정된 법규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수산물의 경우 9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을 해당 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