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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기결석 아동조사와 학대 아동 발견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자체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예산군청)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충남 예산군이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예산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생 장기 결석 아동과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질병과 해외출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없었다.
군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및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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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의거 지역 내 3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7일 이상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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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