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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0.7% 인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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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2인기준)는 기존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최고 2240원이 인상됐다.?
연금 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2인기준)는 기존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최고 224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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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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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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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완화돼 연금 지급액도 인상된 만큼 복지사각에 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