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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월부터 기초급여액 증액 지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3-23 09:58

장애인 연금 0.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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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홍성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0.7% 인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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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2인기준)는 기존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최고 224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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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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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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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완화돼 연금 지급액도 인상된 만큼 복지사각에 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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