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최성 고양시장,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03 10:49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제출

-공무원 선거 동원 등 자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죄질 무거워 구속수사 요청
/아시아뉴스통신

최성 경기 고양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3일 최근 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최 시장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허위사실 유포자(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지난달 15일 최 시장과 언론인들 간 기자간담회와 관련, 특정 언론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장은 또, 피고소인이 최 시장을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피고소인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해 경선에 미칠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이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돼 지방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며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광장은 피고소인이 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최 시장이 기자와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요지의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심지어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은 선거공약집까지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범죄적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구속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와 관련,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당시 간담회 내용은 선관위가 사전에 제시해 준 공직선거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불법 타락선거 방지 및 아름다운 경선 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고양시 법률고문들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만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최 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확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