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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두정동 화상경마장 이전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9-10 14:53

주거단지. 초중고교 인접...주민 민원 야기
천안시의회가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두정동 화상경마장의 이전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제공=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가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정동 화상경마장 이전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낭독한 배성민 의원은 “2005년 처음 개장한 화상경마장은 그동안 도박중독, 인근 지역의 불법주정차, 유흥시설 집단화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정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화상경마장 반경 1km에만 해도 25개 아파트 단지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0개의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원 제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건전한 레저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화상경마장을 하루빨리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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