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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국회로 공 넘어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2-20 11:1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노동계와 사용자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두 달 남짓 진통을 거듭한 끝에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날 경노사위의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및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도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0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를 이뤄낸데 대해 "정말 반가운 일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합의를 통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날 노사간 합의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노동계가 받아 들였다는 점이다. 또 노동계 요구였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문제도 합의안에 일부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사간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지난 2003년 이후 16년만이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가 입법처리만 남게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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