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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25일 구속여부 결정...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업무방해 여부 판가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3-25 09:23

환경부./아시아뉴스통신 DB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이전 정부 임원들을 겨냥한 감찰 사실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을 표적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캠프 출신 인사 선발을 위해 공모 자료를 미리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법리 다툼은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 공모 과정이 적법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공모과정에서 지켜야할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환경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 가지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은 직업공무원이 아닌 만큼 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거나 장관이 복수의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선발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이 나타난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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