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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3-12-01 09:01

- 정현미, 한근수, 김지훈(민), 원주영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현미 의원, 한근수 의원, 김지훈(민) 의원, 원주영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실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사용의 근거 마련과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근수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등 남양주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12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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