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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 이관 자료사진.(사진제공=구로구청) |
서울 구로구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해 구청 소관이었던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신규등록과 변경 업무는 구청에서만 처리했다.
구는 오는 12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 4600여장의 외국인 인감대장 등 자료를 넘기고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1일 현재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4만 8272명이다.
구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인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