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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활권 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4-11 17:24

하당 우성아파트 주변 등 5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남 목포시는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당 우성아파트 주변 등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권 도로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는 구역이다.


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하당 우성아파트~광주은행, 삼성아파트~구)우리은행, 산수정~신안섬마을, 해양경비안전서~북항회센터, 북항 신안실크밸리~북항환경관리사무소 등 5개 구간 4.1km에 대해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가상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개선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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