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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3총선 입후보예정자 B씨(현 후보자)를 위해 종교인을 모아서 식사를 제공한 A씨(목사)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로 고발했다고?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종교연합회 임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지역 한 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이곳 연합회 임원진 등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모아 놓은 후 B씨를 참석하게 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 및 경력 등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교인들에게는 1인당 30배(75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