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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김해지역 대형종합병원 원장과 부원장이 ‘갑을관계’를 이용해 의약품도매업자로부터 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도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00종합병원장 A씨(55)와 부원장 B씨(44)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원장과 부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00약품 영업이사 C씨(45) 등 의약품도매업자 4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는 최근 5년간 C씨 등 의약품도매업자 4명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가로 6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용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골프접대 800만원과 병원 행사비용 500만원을 대신 결제토록 하는 등 모두 7억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원장과 부원장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의약품도매업자에게 무리한 돈을 요구했고 업자들은 큰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약하는 등 돈을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 엄정처벌을 통해 병원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