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제주시는 지난 1월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에 대해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월동채소 재배농가로 지난 1월 23일~25일 한파시 피해신고가 된 농업인에 대해 지원되며 제주시 관내 398농가에 303ha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융자조건은 전액 무이자로 1년 내 상환하여야 하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피해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1ha 미만은 1000만원 ▲1~2ha 미만은 2000만원 ▲2~3ha 미만은 3000만원 ▲3ha 이상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0.1ha 미만 피해농가와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00만원 초과자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및 지원절차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농협에서 가서 융자 신청하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