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5월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전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열람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서 확인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하고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적용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 수렴 후, 오는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