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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올해 1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군 관내 15만9379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군은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