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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4-11 20:21

충남 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천안시는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와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지원금은 매월 3만원이내 연 3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급된다.

꼭 알아야 할 특이사항으로는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과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급시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하며 최초 지원 신청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및 구비서류는 ▲임상적추정 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이 등재된 최근 건강보험증 1부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등 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하면 보건소에서는 자격심사 후 지급을 하게 되며, 의료비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영수증을 보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단, 치매의 경우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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