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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경찰서가 지난 16일 밤 12시 20분쯤 불법 성매매를 단속한 중부동 소재?안마방의 내부 모습.(사진제공=양산경찰서) |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지난 16일 밤 12시 20분쯤 중부동 소재의 한 안마방을 단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모씨(55)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도 함께 입건했다.
19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정상 허가받은 안마방을 개업 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건전안마방으로 위장 한 후 내부에 전자도어락을 설치 후 6개의 밀실을 만들어 업주가 이 곳을 방문한 성매매 남성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