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19일 축산물 도매업체에서 거래처 납품대금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7개월 동안 창녕군 B축산 배송과 영업담당으로 종사하면서 36개 거래업체의 배송 장부 허위기재와 회계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330회에 걸쳐 5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급승용차, 골프장비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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