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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보건소./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해 처방전 집중률 조사에 나선다.
19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처방전 집중률 조사 해당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 중에 처방전의 집중률이 70%이상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1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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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 대상은 ▲약국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제비 면제, 처방전 알선 및 약국 유도 행위 등 유사 담합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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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한 행위로써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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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 집중률 조사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정된 의료 서비스 제공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