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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연안서 밍크고래 잡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6-04-19 18:32

군산시 서해 앞바다 해상에서 길이 3.2m 둘레 1.7m 밍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포획돼 군산수협 위판장으로 예인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전북 군산시 서해 앞바다 해상에서 길이 3.2m 둘레 1.7m 밍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포획됐다.

군산해경서는 19일 오전 7시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00m 해상에서 4.5톤급 어선 A호(군산,승선2명)가 설치한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고래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선이 선적항에 입항 즉시 포획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외관상 작살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조약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어왔으며 한국도 이 조약에 따라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혼획(混獲,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어종이 우연히 걸려 어획되는 것을 의미)된 고래는 포획된 흔적과 정황이 없을 경우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 어획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 1톤에 달하며, 수협 위판장을 통해 122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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