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다량유출 등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시·군 지자체 등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과 공공수역 오염행위,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살포기준을 위반되는 행위, 불법으로 배출시설·재활용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한다.
군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점검 외 향후 장마철, 퇴·액비 사용이 많은 영농기에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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