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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병든 한우 불법 도축ㆍ유통시킨 일당 구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05-17 15:20

경북 문경서 병든 소 1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식당과 식육점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경경찰서(서장 권태민)는 지난 13일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를 싼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 농장주 김모씨(59)와, 식당 등을 통해 판매.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ㆍ식품위생관리법 위반)로 식당업자 장모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9)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 지역 농가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병든 소 등 112마리를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직접 도축해 이를 식당과 식육점 업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씨(60) 등 3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톤)는 압류해 폐기조치 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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