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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보다 이익 커' 부산 공개공지 위반 만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5-19 15:44

부산경실련 “사적이용 등 위반사례 307곳 중 107곳... 올바른 공개공지 활용 위해 시민 의식 개선 우선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지역 건축물의 공개공지 위반 건이 2년 4개월간 107건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지역 공개공지 현황 및 위반사항 적발사례 조사 결과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산지역 총 307곳, 25만 9901㎡ 공개공지 중 공개공지 위반사례는 모두 107건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기 하기 위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확보한 개방형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제공한 건물에는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부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 부산지역 총 307곳 가운데 해운대구가 107곳, 부산진구가 61곳, 중구, 남구, 금정구가 각각 18곳 등의 순으로 공개공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관련법에 의하면,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재물을 놓아둘 수 없고, 영업행위나 광고물 설치 또는 주차장으로의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영업행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사전에 교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산경실련은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2년 4개월간 공개공지 위반사례는 모두 107건으로 집계됐으며, 해운대구가 44건, 부산진구 16건, 수영구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수영구 적발사례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영업행위가 47건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고 물건적치 19건 17.8%, 광고물 설치 9건 8.4%, 주차장 사용 8건 7.5%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이었으며, 실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100만원 이내여서 벌금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경실련은 “공개공지의 사적이용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공개공지 활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명심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부산경실련은 회원 및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공개공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위반사례 점검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법령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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