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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지중해마을 횡령사건 검찰 송치...칼날 어디까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5-19 21:02

조성 업체 운영자금 횡령 일부 인정, 기소 의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마을./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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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가 탕정면 지중해마을의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탕정산업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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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에는 몇몇 정치인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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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중해마을 총건축비는 229억3500만원으로 탕정산업이 3개 업체와 187억원으로 계약해 40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건축 관련 세금까지 환급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건축주들이 아산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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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산업 A임원은 건축비와 수익금이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 등의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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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임원은 또 지난 2010년 충남도로부터 '법적 불가 사항' 통보를 받은 지중해마을 상가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받기 위해 아산시의회 B의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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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아산서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과 건축 시행 등 탕정산업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일부 기소(불구속), 일부 불구속(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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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에 있어 허위 근로 급여와 허위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고소건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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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산업 운영 자금 횡령건을 고소했던 한 주민은 "일부 불구속 건은 건축비 공사 대금으로 2013년에 준공된 건물의 건축비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다. 곧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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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풍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지중해마을은 삼성전자가 시행한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로 조성됐다. 건축주들은 탕정산업과 229억여원(당초 계획 66동)의 공사비로 업무대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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