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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경찰서가 수백억원대 탕정면 지중해마을 조성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중해마을 시행사인 A사가 관련 용도변경 허가를 위해 충남도지사가 지난 2011년 10월 방일할 당시 동행한 아산시의회 B의원의 항공료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중해마을 비상대책위원회(건축주)가 업무상 횡령 등의 이유로 시행사인 A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중해마을 건축당시 분양광고는 총 3층 건물 중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이를 믿은 이주자들이 주주로 결성한 A사와 공동건축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2층이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면서 허위 광고와 건축비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 건축주에 따르면 “지중해마을 총 건축비가 229억3500만원으로 A사와 계약했으나 A사는 3개 건축업체와 187억여원으로 계약을 해 약 4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건축주들에게 차액을 배분해 주지 않은데다 건축주들의 세금까지 착복해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A사는 지난 2010년 10월 충남도로부터 아산시에 하달된 ‘2층 상가용도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다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문제가 된 2층이 상가로 승인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인 B의원을 동원해 도지사에게 용도변경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B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29일부터 3일 동안 백제문화 유적 탐방단과 도지사과 함께 방일할 시, A사 대표와 B의원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건의 재허가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갖고 A사가 B의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건의 재허가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갖고 A사가 B의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의원은 “A사 대표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제문화 유적 탐방 당시 경비의 반인 70여만원은 A사가 부담했으며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했다. 도지사와 친분이 있었기에 A사가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백제문화 유적 탐방단에 동행해 일본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의 공문서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용도변경 건이 일본을 다녀온 다음해인 2012년 7월 충남도에 재접수가 됐으며, 같은해 8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어 9월 전체 건축심의위원회에 재상정돼 그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거절된 사안을 재접수 받아 전체 건축 심의위원회까지 상정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A사 대표와 B의원이 도지사와 일본을 같이 다녀 온 후 이뤄진 용도변경에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지중해마을 조성과정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의 고소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으로, A사의 세무회계 기장을 맡았던 C세무회계법인의 고의 누락과 허위기장,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력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제보돼 향후 경찰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