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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 취업 청탁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괴산군에 제조공장을 둔 한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코 회장 A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들의 J사 취업은 뇌물 수수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